'박시호의 행복편지' _ <21>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21>
[독서신문]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근대 한국 사법 100년 역사 최초로 법정을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 법정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법정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안정시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법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차갑고 경직된 법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민구 법원장이 창원지방법원에 새로 부임하면서 소년법정과 이혼법정을 시작으로 모든 법정을 외국과 같은 모습의 예술 법정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정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을 제거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대기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법원이 주는 권위적이며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자세의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소년·가사재판은 냉철한 법적 판단보다 당사자의 상처와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적 사법절차가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많은 경우 소년범들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범죄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고, 이혼 부부는 심리적 갈등으로 가족 해체 위기에 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소년법정에는 필자가 기증한 '양귀비 가족' 등 세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양귀비 가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굴곡과 역경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고, 성장과정의 고통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동행 1·2·3'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지치기 쉽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로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이승은씨의 작품입니다. 강민구 법원장은 "작품마다 의미가 있으며 법정에서 화사한 작품으로 위압감을 느끼기보다 새로운 삶을 희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법정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에게 안식과 여유를 선사하여 극한 대립의 현장이 아닌 사랑과 평화가 있는 법정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하는 이솝 우화처럼 몰아치는 바람보다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경계심을 풀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이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을 넣어주는 행복한 법정으로 변모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모습은 유튜브(youtu.be/SL-GRMy3tDA)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4. 4. 16.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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