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음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내 첫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꾸몄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 법원이 함께 변화할 겁니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압감을 느낀다. 법정에 예술작품이 걸린다면 이런 위압감이 좀 누그러들 수도 있겠다.
기대가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법정에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걸렸다. 다른 나라 법정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 법정에는 첫 시도이다.
창원지법은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사업을 위해 소년법정과 이혼재판을 하는 가사법정 협의이혼 대기실 벽에 사진 작품을 걸었다. 이는 재판을 받는 이들이 법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법원이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소통하려는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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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법정에 걸어놓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
특히 소년·가사재판은 냉철한 법적 판단보다 당사자의 상처와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고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적 사법절차'가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년범들은 스트레스와 상처로 범죄 유혹에 빠졌거나, 이혼 부부는 심리적 갈등으로 가족 해체 위기에 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강민구 법원장은 "작품마다 의미가 있다. 비행청소년들이 법정에서 화사한 작품으로 위압감을 느끼기보다 새로운 삶을 희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년법정에는 '행복편지' 발행인 박시호 씨의 '양귀비 가족2' 등 세 작품이 걸렸다. 양귀비 가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굴곡과 역경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이고 성장과정의 고통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또 협의이혼 대기실의 '동행 1·2·3'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지치기 쉽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이승은 씨의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 걸린 법정 모습은 유튜브(youtu.be/SL-GRMy3tD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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